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제3조 (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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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고문 공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고문 공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고문 공인회계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③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 공인회계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의 위촉기간은 전임 고문 공인회계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④고문 공인회계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또는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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