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제2조 (고문 공인회계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회계 자문2. 공수처 관련 소송,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회계 자문3. 회계 관련 계약서, 의견서 등의 검토ㆍ작성4. 그 밖에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