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제7조 (자문료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 공인회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자문료와 건별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두자문의 경우 건별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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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고문 공인회계사의 업무제3조 · 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제4조 · 고문 공인회계사의 해촉제5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제6조 · 비밀 준수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자문료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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