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제5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공수처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자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공수처 업무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고문 공인회계사는 담당사건ㆍ회계 자문이 고문 공인회계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이를 처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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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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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