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제5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공수처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자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공수처 업무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②고문 공인회계사는 담당사건ㆍ회계 자문이 고문 공인회계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이를 처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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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문 공인회계사의 업무제3조 · 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제4조 · 고문 공인회계사의 해촉
제5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비밀 준수의 의무제7조 · 자문료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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