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제4조 (고문 공인회계사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고문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 공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2. 제5조를 위반하여 이해충돌행위를 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고문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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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문 공인회계사의 업무제3조 · 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
제4조 · 고문 공인회계사의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제6조 · 비밀 준수의 의무제7조 · 자문료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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