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제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 공인회계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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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문 공인회계사의 업무제3조 · 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제4조 · 고문 공인회계사의 해촉제5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제6조 · 비밀 준수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자문료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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