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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