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식정보관리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인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과장2.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장3.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4.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장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6.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장7.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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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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