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1. 장서개발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구입자료 선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3. 기타 도서관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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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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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