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제5조 (자료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장서용 자료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1.국내자료 중 미소장 고서와 1964년 이전에 출판된 도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2.외국자료는 한국관련자료, 일반참고자료, 문헌정보학자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3. 외국자료 중 같은 내용이 수개국어로 간행된 자료는 가능한 한 원본으로 선정한다.
②기타 자료는 필요에 따라 관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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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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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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