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제6조 (외국자료추천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자료의 선정을 위하여 주제 분야별로 외국자료추천위원(이하"추천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천위원은 구입하는 외국자료의 추천업무를 수행하며 관내직원과 관계분야 전문가 중에서 외국자료를 추천하는 담당과에서 위촉한다.
③추천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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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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