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제6조 (외국자료추천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외국자료의 선정을 위하여 주제 분야별로 외국자료추천위원(이하"추천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추천위원은 구입하는 외국자료의 추천업무를 수행하며 관내직원과 관계분야 전문가 중에서 외국자료를 추천하는 담당과에서 위촉한다.
추천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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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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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