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서개발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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