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제11조 (제본절차와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제본(이하 "제본"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본대상 자료는 제본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고, 제본자료목록(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본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제본의뢰하여야 한다.
②제본된 자료는 제본의뢰한 부서에서 제본양식, 책수, 책등문자의 인쇄등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제본완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본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 제본의뢰서 | 제본의뢰서 | 제본의뢰서 | 제본의뢰서 | 제본의뢰서 | 제본의뢰서 No. | | | | | 연속자료 구분 | | 함번호 | | 보조등록구분 | 서 명 | | | | | 권 호 | | | | | 년월일 | | | | | 책(부)수 | | | | | 비고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제본자료목록
[별지 제2호 서식] 제 본 자 료 목 록 NO | 서 명 | 권 호 | 년 월 | 책 수 | 비 고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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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분할제본금지제8조 · 표지재료와 색상제8조의2 · 가제본의 규격ㆍ색상ㆍ재료제9조 · 책등문자 표시위치제10조 · 책등문자의 종류ㆍ크기ㆍ배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제본절차와 인수인계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