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제8의2조 (가제본의 규격ㆍ색상ㆍ재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제본(이하 "제본"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제본의 규격, 색상, 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자료에 따라 변경해서 제작할 수도 있다.
①규격은 B5, A4, 타블로이드판, 타블로이드배판으로 한다.
②재료와 색상은 겉표지의 경우 0.8㎎이상의 투명 합성수지, 밑표지는 1.5g/㎡이상의 마닐라지 또는 합판을 사용하고, 검정색 포클로스로 하며, 철 좌측에 구멍을 뚫어 철끈으로 철한다.
③겉표지 하단에 "국립중앙도서관"을 인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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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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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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