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제5조 (제본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제본(이하 "제본"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제본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수리제본은 오ㆍ훼손, 낙장 등으로 인하여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②합철제본은 월간 이상 발행되는 간행물을 대상으로 하되, 책등의 두께가 0.5cm이상인 자료는 제본하지 아니한다. 다만, 책등의 두께가 0.5cm 미만인 자료의 경우라도 보존을 위하여 제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합철할 때에는 표지를 제외한 합철의 두께가 6cm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철의 두께가 1cm미만의 자료는 제본하지 않고 제8조의 2에 의하여 가제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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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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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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