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제5조 (제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제본(이하 "제본"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제본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리제본은 오ㆍ훼손, 낙장 등으로 인하여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합철제본은 월간 이상 발행되는 간행물을 대상으로 하되, 책등의 두께가 0.5cm이상인 자료는 제본하지 아니한다. 다만, 책등의 두께가 0.5cm 미만인 자료의 경우라도 보존을 위하여 제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합철할 때에는 표지를 제외한 합철의 두께가 6cm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철의 두께가 1cm미만의 자료는 제본하지 않고 제8조의 2에 의하여 가제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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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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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