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제9조 (책등문자 표시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제본(이하 "제본"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등문자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시하고, 동일한 간행물은 책등문자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간격은 고르게 유지되어야 한다.
①잡지의 책등문자 표시는 도서관마크(이하 "로고"라 한다), 표제, 권호차, 연월차 순으로 한다. 다만, 권호차가 없을 때에는 통권호를 표시하며, 4ㆍ6배판 및 국판의 머리글자는 책등 최상단에서 1.5cm 간격을 두고 로고를 시작하고 로고길이는 1cm로 하며, 표제는 로고에서 1.5cm 간격을 두고 첫글자를 시작한다. 밑글자는 책등 하단에서 6cm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신문의 책등문자 표시는 로고, 표제, 연차, 월차 순으로 하고 머리글자는 책등 최상단에서 2.5cm 간격을 두고 로고를 시작하고, 로고길이는 1.5cm로 하며, 표제는 로고에서 2cm 간격을 두고 첫글자를 시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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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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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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