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제8조 (표지재료와 색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제본(이하 "제본"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본의 표지재료와 색상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해서 제작할 수도 있다.

잡지의 표지재료는 두께 2mm 이상의 마닐라지와 포(布)-클로스로 하며 색상은 동양서는 감(紺)색, 서양서는 적(赤)색으로 한다.
신문의 표지재료는 두께 2mm이상 합판과 지(紙)-클로스 혹은 1mm이상의 중성판지를 사용하고, 색상은 합판의 경우는 검정색과 청색마포, 중성판지인 경우는 밝은 회황색과 짙은 녹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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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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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