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제10조 (책등문자의 종류ㆍ크기ㆍ배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제본(이하 "제본"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등문자의 종류와 크기는 다음과 같이 일관성있게 유지되어야 한다.1. 잡지:동양서의 표제는 1호 명조로 하고 권호차, 통 권호, 연월차 등은 3호 명조로 하며, 영문활자는 표제, 권호차, 통권호, 연월차 등을 모두 3호와 4호 명조로 한다.2. 신문:표제는 초호명조, 연차는 1호 명조, 월차는 2호 명조로 한다.
②글자의 배열은 책등의 두께에 따라 가로 세로행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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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제본단위제7조 · 분할제본금지제8조 · 표지재료와 색상제8의2조 · 가제본의 규격ㆍ색상ㆍ재료제9조 · 책등문자 표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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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본절차와 인수인계제12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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