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내에 설치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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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0 시행된 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