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단장은 기술지원 필요성이 있을때 적정인원으로 실무반을 구성 한다.
실무반은 지원단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 집행과정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단의 사업비집행은 각 실무반장이 소속한 기관 또는 지정연구기관의 회계처리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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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0 시행된 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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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