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단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지원 및 평가분석 등 기획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기획평가반은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1) 기획기술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2) 생활환경정비 장기계획 수립3) 생활환경정비에 대한 종합검토4)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평가분석5)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제도개선
④연구지원반은 다음 각호의 연구사업을 수행한다.1) 농어촌개발방향의 정립에 관한 연구2) 농어촌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계획기준 연구등4) 기타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연구
⑤기술지원반은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기술 개발2) 조사, 계획, 설계, 시공 등에 대한 기술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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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0 시행된 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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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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