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단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지원 및 평가분석 등 기획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기획평가반은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1) 기획기술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2) 생활환경정비 장기계획 수립3) 생활환경정비에 대한 종합검토4)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평가분석5)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제도개선
연구지원반은 다음 각호의 연구사업을 수행한다.1) 농어촌개발방향의 정립에 관한 연구2) 농어촌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계획기준 연구등4) 기타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연구
기술지원반은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기술 개발2) 조사, 계획, 설계, 시공 등에 대한 기술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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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0 시행된 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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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