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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11조
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12조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제13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제14조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제15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제16조
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제17조
매립지등의 매각방법
제18조
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제19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제2조
한계농지의 기준
제20조
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제21조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제22조
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제22의2조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
제23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제24조
농어촌용수구역
제25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26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제26의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
제27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8조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제29조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제3조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제30조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제30의2조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제31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제31의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제3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제32의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제32의3조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제33조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
제34조
환지면적의 산정
제35조
실경작지의 확인
제36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제37조
환지사 시험
제38조
수수료
제39조
자격증의 발급
제4조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제40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제41조
청산금의 공탁
제42조
손실보상
제43조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제44조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제45조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7조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제48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방법
제49조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5조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제50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제51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2조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53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54조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제55조
조합원의 자격기준
제56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제57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제59의2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59의3조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제59의4조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제59의5조
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제59의6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9의7조
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제59의8조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제59의9조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제60조
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제61조
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
제61의2조
철거보상비 등
제61의3조
빈집의 매입
제62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63조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제64조
분양가격의 결정
제65조
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제66조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제67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제68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제69조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7조
예정지 조사
제70조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
제71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제72조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73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제74조
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제7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제76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제77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제78조
마을정비계획의 내용
제7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제8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80조
마을정비구역의 고시
제81조
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2조
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제83조
주민의견 청취 등
제84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제85조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제86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6의2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87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88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89조
선수금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90조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91조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제92조
허가 취소 등
제93조
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제94조
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제95조
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
제96조
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제9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의3조
제9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8조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