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10-02 · 소관 - · 총 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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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9-23 · 시행 2025-10-02 · 조문 1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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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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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제11조 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제12조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제13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제14조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제15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제16조 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제17조 매립지등의 매각방법제18조 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제19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제2조 한계농지의 기준제20조 매립지등의 직접 사용제21조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제22조 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제22의2조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제23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제24조 농어촌용수구역제25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제26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제26의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제27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제28조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제29조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제3조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제30조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제30의2조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제31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제31의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제3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제32의2조 ~ 제58조 (30개)
제32의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제32의3조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제33조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제34조 환지면적의 산정제35조 실경작지의 확인제36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제37조 환지사 시험제38조 수수료제39조 자격증의 발급제4조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제40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제41조 청산금의 공탁제42조 손실보상제43조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제44조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제45조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제46조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제47조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제48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방법제49조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제5조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제50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제51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52조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제53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제54조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제55조 조합원의 자격기준제56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제57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제59조 ~ 제76조 (30개)
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제59의2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59의3조 빈집실태조사의 내용제59의4조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제59의5조 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제59의6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59의7조 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제59의8조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제59의9조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제60조 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제61조 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제61의2조 철거보상비 등제61의3조 빈집의 매입제62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제63조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제64조 분양가격의 결정제65조 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제66조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제67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제68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제69조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제7조 예정지 조사제70조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제71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제72조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제73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제74조 농어업인 단체의 범위제7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제76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제77조 ~ 제98조 (27개)
제77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제78조 마을정비계획의 내용제7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제8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제80조 마을정비구역의 고시제81조 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82조 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제83조 주민의견 청취 등제84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제85조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제86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86의2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제87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제88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제89조 선수금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제90조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제91조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제92조 허가 취소 등제93조 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제94조 무단점용료의 징수 등제95조 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제96조 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제9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96의3조 제9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8조 이행강제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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