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단에는 지원단장을 두며, 실무반으로 기획평가반, 연구지원반 및 기술지원반을 둔다.
②지원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으로 한다.
③기획평가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장, 연구지원반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기술지원반장은 농촌공간개발처장으로 한다.
④지원단장은 농어촌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각 실무반의 반원을 구성한다.
⑤지원단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을 지정연구기관(이하"지정연구기관"이라 칭한다)으로 운용하며, 지정연구기관은 농어촌개발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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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0 시행된 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