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5조 (사업비 지원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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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반회계세출예산 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반회계세출예산 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한국농어촌공사는 생활환경정비에 따른 개발계획수립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등 기술용역사업비 수입액의 일부를 관련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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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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