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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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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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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