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8조 (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1. 관리책임자(정): 사용부서의 장2. 관리책임자(부): 사용부서의 총괄 담당
②관리책임자(부)는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입ㆍ출고를 관리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입ㆍ출고 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휴대용 보호장비 입출고 현황 대장
[별지 제2호서식] 휴대용 보호장비 입출고 현황 대장 연번 | 일자 | 장비 구분 | 일련 번호 | 사용자 | 사용자 | 용도 | 출고 시각 | 담당자 확인 | 입고 시각 | 담당자 확인 연번 | 일자 | 장비 구분 | 일련 번호 | 직급 | 성명 | 용도 | 출고 시각 | 담당자 확인 | 입고 시각 | 담당자 확인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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