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3조 (영상ㆍ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처리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②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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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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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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