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자 준수사항 등조문 원문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반납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영상ㆍ음성의 녹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반납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영상ㆍ음성의 녹화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1. 관리책임자(정): 사용부서의 장2. 관리책임자(부): 사용부서의 총괄 담당② 관리책임자(부)는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입ㆍ출고를 관리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입ㆍ출고 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피탈 등의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