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8조 (분임채권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제4조에 지정된 분임수입징수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채권의 당해관서 분임채권관리관을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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