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6조 (직무의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제개정 등으로 제4조 내지 제13조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관서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제9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제9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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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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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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