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2조 (물품운용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각 과장 및 사무소장(본부 운영지원과는 물품담당 사무관, 지역본부는 물품담당 주무)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제9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제9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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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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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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