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7조 (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하고 당해관서의 장이 임명한다.
②「국고금관리법」제4의3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제9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제9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