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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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간사는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관실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관실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를 행정간사 및 법무간사에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법무간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간사는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관실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관실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를 행정간사 및 법무간사에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법무간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행정간사는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관실에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관실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행정간사 및 법무간사에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법무간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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