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해병대(해군에 포함)에 적용한다.
합동참모본부, 각 군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적극행정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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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국방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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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