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1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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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간사는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간사는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법무간사는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안건 심의자료를 작성한다.
③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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