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4조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은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에서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행정간사 및 법무간사를 두되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간사 : 기획관리관이 지명하며,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ㆍ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ㆍ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2. 법무간사 : 법무관리관실 소속직원 중에서 법무관리관이 지명하며,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무 검토 결과를 반영한 안건 심의자료를 작성
④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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