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제3조 (초벌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의 한글본을 작성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상총괄부서장(또는 해당 분과장)은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후 상호 합의된 한글본 초벌을 작성하고, 영문본 법적검토 개시전까지 동 초벌을 통상분쟁대응과장에게 제출한다.
②상품ㆍ서비스ㆍ투자 양허안, 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총괄부서장(또는 해당 분과장)이 한글본 초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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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