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제5조 (2차 한글본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의 한글본을 작성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상분쟁대응과장은 1차 한글본에 대해 관계부처의 검토를 요청하고, 이와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20일 이상 접수한다. 다만, 협정문의 분량 등을 고려하여 일반국민 의견 수렴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7일이상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수렴된 외부의견을 반영하여 2차 한글본을 작성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순 명칭 변경 등 실질적 개정이 아닌 경우 또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2차 한글본을 협상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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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0 시행된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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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