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제5조 (2차 한글본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의 한글본을 작성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상분쟁대응과장은 1차 한글본에 대해 관계부처의 검토를 요청하고, 이와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20일 이상 접수한다. 다만, 협정문의 분량 등을 고려하여 일반국민 의견 수렴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7일이상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통상분쟁대응과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수렴된 외부의견을 반영하여 2차 한글본을 작성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순 명칭 변경 등 실질적 개정이 아닌 경우 또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통상분쟁대응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2차 한글본을 협상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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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0 시행된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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