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제6조 (최종 한글본 완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의 한글본을 작성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상총괄부서장은 외교부와 협조하여 2차 한글본에 대한 법제처 심사 의뢰 요청을 포함하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 및 국회비준절차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통상분쟁대응과장은 2차 한글본의 법제처 심사과정에 있어서 협상총괄부서장을 지원한다.
③협상총괄부서장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완성된 최종 한글본을 통상분쟁대응과장에게 제출하며,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이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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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0 시행된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