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제7조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의 한글본을 작성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