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제4조 (1차 한글본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의 한글본을 작성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외교부 조약과, 법제처 등의 조약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분과장이 제출한 한글본 초벌에 대한 자체 수정 및 검독을 거쳐 1차 한글본을 작성한다. 이 경우 협상총괄부서 또는 관계부처의 실무적 의견을 최대한 참조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분쟁대응과장은 외교부 조약과, 법제처 등의 조약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분과장이 제출한 한글본 초벌에 대한 자체 수정 및 검독을 거쳐 1차 한글본을 작성한다. 이 경우 협상총괄부서 또는 관계부처의 실무적 의견을 최대한 참조토록 한다.
②통상분쟁대응과장은 1차 한글본 작성 과정에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외부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