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관한 예비검사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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