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제2조 (예비검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관한 예비검사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4. 16.>

1. 조문 원문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2013. 4. 1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이하 "선박용물건등"이라 한다)는 예비검사를 하지 않고, 최초로 시행하는 선박검사 시 해당 선박용물건등이 법 제26조에 따른 설비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검사한다. 다만, 소유자가 예비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13. 4. 16.>1. 여객선 외의 선박에 탑재하는 선박용물건등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등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등으로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정부나 「한국해양교통안전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검사를 받은 선박용물건등 <개정 2008. 7. 18., 2013. 5. 7., 2017. 1. 23.>가. 외국에서 건조나 수리한 선박에 갖추어 놓은 선박용물건등나.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차용한 선박에 갖추어 놓은 선박용물건등다. 법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도록 고시된 선박용물건 중 선박검사 신청일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이 없는 경우 그 선박용물건등3. 다른 선박에 설치되어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용물건등 <2013. 4. 16.>4. 총톤수 2톤 미만 선박에 설치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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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3 시행된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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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