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제4조 (예비검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관한 예비검사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4. 16.>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1. 예비검사는 해당 선박용물건 등의 제조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수행한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검사를 할 수 없는 항목은 규칙 제40조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등"이라 한다)에 의뢰하거나 해당 검사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2013. 4. 16.>2. 예비검사 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원이 입회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정시험기관 등에 의뢰하는 시험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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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