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제3조 (예비검사의 적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관한 예비검사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4. 16.>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등에 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을 적용하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도록 고시된 선박용물건등인 경우「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을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표준화기구 표준(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국제연합(UN) 기준 또는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나 형식승인시험기준에는 규정되지 않아, 형식승인시험기준을 보완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협약이 채택되어 시행될 예정인 경우3. 협약이 시행되었으나 국내기준에 수용되지 않은 경우
③해양수산부장관(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대행검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2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7. 1. 23.>
④규칙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 없거나, 국내에 적정한 시험 시설 및 장비가 없어 시험의 진행이 어려운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3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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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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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3 시행된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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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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