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제3조 (예비검사의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관한 예비검사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4. 16.>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등에 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을 적용하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도록 고시된 선박용물건등인 경우「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을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표준화기구 표준(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국제연합(UN) 기준 또는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나 형식승인시험기준에는 규정되지 않아, 형식승인시험기준을 보완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협약이 채택되어 시행될 예정인 경우3. 협약이 시행되었으나 국내기준에 수용되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대행검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2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7. 1. 23.>
규칙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 없거나, 국내에 적정한 시험 시설 및 장비가 없어 시험의 진행이 어려운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3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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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3 시행된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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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