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제2조의2 (권역별 비축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 및 제40조에 따라 감염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이하 "치료용 비축의약품"이라 한다)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권역별 비축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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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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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
제2조의2 · 권역별 비축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비축 및 공급 등제4조 ·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 방법 및 절차제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