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3-06-07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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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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