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3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안전지침의 작성1의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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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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