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08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조문 25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0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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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제10조의2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제10조의3 승무원에 대한 교육제11조 감시기의 설치 대상제12조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제13조 감시기의 운영 위탁제13조의2 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제14조 실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제14조의2 정기검사 등제14조의3 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제15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6조 업무의 위탁 등제17조 비용의 산정기준 등제1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등제5조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등제5조의2 건강진단제6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시 안전조치제7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제8조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제9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