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10의2조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제10의3조
승무원에 대한 교육
제11조
감시기의 설치 대상
제12조
감시기의 설치ㆍ운영
제13조
감시기의 운영 위탁
제13의2조
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
제14조
실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의2조
정기검사 등
제14의3조
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6조
업무의 위탁 등
제17조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17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등
제5조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등
제5의2조
건강진단
제6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시 안전조치
제7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
제8조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제9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