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 제2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안전지침의 작성1의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 신고의 심사를 위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2.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신고의 접수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급자(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및 등록제조업자(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의 지위 승계 신고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보고의 접수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 등 보고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보고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중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보고라.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중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영 제10조제4호가목에 따른 경위 조사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재평가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 검출 보고4.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의물질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6의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6의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료의 수거 및 시험ㆍ분석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보고의 접수2.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3.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보고(제1항제3호다목의 보고는 제외한다),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보고(제1항제3호라목의 보고는 제외한다), 건강진단 결과 보고 및 교육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4.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의 인수 및 보관5.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6.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법 제18조의3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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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안전지침의 작성1의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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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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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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